인천지법 집행관이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이 17일 오전 스카이72 골프장 바다코스 54홀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이날 강제집행이 종료된 시점부터 바다코스에 대한 소유귄이 인천공항공사로 이전됐다는 의미가 있다.

그동안 스카이72 골프장 측은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게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등기절차 이행하라”는 대법원 판결(2022년 12월1일)에도 불구하고 '명도저항'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했다.

하지만 강제집행이 종료된 골프코스는 소유권이 인천공항공사로 이전돼 스카이72 측의 바다코스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재점유를 할 깅우 강제집행효용침해죄로 저벌을 받는다.

법원은 강제집행에 앞서 스카이72 측에게 “채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으니 2022년 12월 29일까지 자진이행 하라”고 예고(2022년 12월15일자)한 바 있다. 또 “정해진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되고, 비용을 부담(스카이72)하게 된다”고 고지했다.

강제집행 대상은 스카이72 골프장 343㎡(약110만평) 부지 안에 있는 하늘코스 18홀과 바다코스 54홀(오션·레이크·클래식 등 3개 코스), 클럽하우스, 사무동, 드림듄스9홀, 골프연습장, 창고 등이다.

이번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인천공항공사가 약 10억원의 집행비를 납부하고, 법원이 1000여명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한 만큼 국내 최대 규모의 강제집행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 소유 토지를 3년째, 대법원 판결 이후 2개월째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강제집행은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예약시스템 서버(컴퓨터), 카트 등을 밖으로 빼내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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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대충돌…반쪽 강제집행 인천지법이 17일 스카이72 골프장 부지와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권·점유권을 인천공항공사한테 돌려주기 위해 진행한 강제집행이 반쪽으로 종료됐다. 바다코스 54홀에 대해서만 집행이 끝났다.스카이72 골프장 343㎡(약 110만평) 부지 안에 있는 바다코스 54홀(오션·레이크·클래식 등 3개 코스)를 제외하고 ▲하늘코스 18홀 ▲클럽하우스 ▲사무동 ▲드림듄스 9홀 ▲골프연습장 ▲창고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실패했다.이날 집행관들이 오전 8시쯤 골프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스카이72 측은 버스와 승용차, 골프장 트랙터 등으로 출입구를 막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