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시흥시 거북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흥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진정서가 제출된 이 대표와 임병택 시흥시장에 대해 지난달 29일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7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18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임 시장이 시화호 거북섬 일대에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거북섬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모 건설사에 특혜를 줬다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와 임 시장 등 참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했고,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했을 때도 혐의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불입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