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계열사 등 임직원 4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각각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쌍방울 계열사 임직원 A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지난해 5월 말 해외로 도피했을 당시 김 전 회장의 해외 체류를 돕거나 사무실 PC를 교체하는 등 김 전 회장이 연루된 각종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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