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군포시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직위는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3일 하 시장에게 징역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매표 행위의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일 관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