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자상 정도나 범행 수법 등을 보면 단순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범행 후 도주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유족과 합의도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0시37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흉기로 아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60대 장모를 비롯해 10대 의붓딸 등도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 A씨를 말리다 흉기에 찔린 장모는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린 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A씨는 도주 당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와 함께 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하며 정서적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