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양성 반응에도 격리 조치를 거부한 채 도주하다 이틀 만에 검거된 중국인이 “고의로 도망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11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41)씨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먹는 공황장애약이 없어 가족에게 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중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 인근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됐어야 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4분쯤 호텔 앞에 정차한 방역 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주해 서울 중구 한 호텔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이 호텔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A씨 가족이 묵고 있었다.

A씨는 이틀간 외출하며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약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5일 낮 12시55분쯤 묵고 있던 호텔 객실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