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외형 하도급 실질적 파견”
▲ 9일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와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나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9일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단이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카젬 사장 불법파견 유죄판결 기자화견을 열고 있다./사진=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비정규직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아 직접 생산 공정 등에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Kazem Kaher)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오후 선고 공판을 열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한국지엠 대표이사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국지엠 주식회사엔 벌금 3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한국지엠 부평공장장 등 간부 4명은 벌금 700만원을, 협력업체 대표 등 13명은 벌금 200만원에서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 9일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와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나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 김은희 기자
▲ 9일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와 한국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나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재판부는 “외형상으론 하도급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파견 용무를 받는 불법 파견”이라면서도 “다만 한국지엠이 이 사건 협력업체 노동자들 가운데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등 불법 파견 해소에 일부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파견법 위반에 대한 위법성 인식 정도가 낮았던 걸로 보이고, 장기간 진행된 수사와 2년 이상 걸친 재판 등에 성실히 임한 점과 함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현재 직위를 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쉬움과 함께 법에 따른 투쟁을 이어갈 뜻을 전했다.

허원 부품물류지회장은 “2005년 비정규직 문제가 처음 제기된 후 20년 가까이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을 자행 중이다. 시정명령도 이미 다 무시한 상태”라며 “어떻게든 법망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꼼수를 이어왔음에도 이번 판결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지난 2018년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로 한국지엠 대표이사를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검찰과 고용노동부 등의 불법파견 조사 끝에 같은 해 5월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을 시작으로, 부평·군산공장 노동자 945명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부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20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카젬 대표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