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보장항목을 추가해 시민 대상으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올해 처음으로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3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10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 등이 보장항목으로 추가됐다.

이 밖에도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자연재해(일사·열사병, 한파 포함) 사망 ▲자전거 상해사고 사망·후유장해, 진단위로금·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4일 이상 입원) ▲자전거 운행 관련 제삼자에 대한 대물적 배상 ▲상해 의료비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 담보가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폭발·화재(벼락)·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은 10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다. 강도 상해 사망은 5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000만원이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고 100만 원이다.

자전거 상해사고 보장 금액의 경우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최고 500만원, 진단위로금(20~6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 운행 관련 제삼자에 대한 대물적 배상 사고당 최고 500만원이다.

앞서 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을 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시는 2021년 안전보험으로 897명에게 10억 6000만원, 지난해 907명에게 6억 78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청구할 때는 수원시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사고접수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사고접수확인서는 시청 안전정책과, 주소지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이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장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보험금을 청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