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전 코로나 검사 의무화
한-중 증편 연기…지방 주 3회 중단
중국 공관 단기비자 발급도 스톱
▲ 중국을 출발한 모든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만 착륙하도록 일원화된 가운데 제1여객터미널에서 중국항공사 직원들이 출국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2023년 계묘년 새해 첫날부터 중국발 코로나19 방역으로 바빠진 모습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은 중국을 지목하고 인천공항으로만 중국발 항공편이 착륙할 수 있도록 일원화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으로 한정해 들어오는 중국 출발 항공편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한 '음성' 확인 경우로 특정해 비행기를 탑승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만 발급이 가능하다. 비자 제한 조치는 1월31일까지 시행 예정이나,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현재 검역 당국은 인천공항에서 중국을 검역 타깃으로 지목하고, 입국자 중 확진자 경우 유전체 분석 전수조사 등 변이 모니터링 등 대폭 강화된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를 위해 이달 2일부터 2월28일까지 한시적 시행인데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승객은 반드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큐코드·Q-CODE)에 국내 주소, 연락처를 등록해야만 입국이 허용된다. 큐코드 미등록자는 탑승이 제한된다. 인천공항 입국장 혼란을 방지, 입국 전·후 검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조치다.

중국발 항공편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면서 추가 증편 제한에 이어 한·중국 간 증편도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 이전 5% 정도(65회)였으나 당분간 3편가량 축소된다. 제주·김해·대구 등 지방공항 항공편 주 3회는 잠정 중단이다.

중국발 유입 확진자 격리도 강화된다. 임시재택시설을 운영해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의 관리, 인천공항 입국단계 확진자의 경우 임시수용시설 관리다. 입국 이후 확진된 우리 국민에 대한 격리 관리도 강화된다.

한편 정부는 중국 내 신종 변이 발생 시에 대비한 강한 조치도 예고했다. 또 중국인의 감기약 싹쓸이 구매 등 사재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하고, 1인당 판매 수량도 제한할 방침이다.

/글·사진=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