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이 대기업 5개, 중소·중견 2개 등 총 7개로 정리된 국제입찰 공고가 29일 나욌다.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 제2여객터미널 사업권이 통합된 대기업 사업권은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 품목을 묶어서 2개로 구성했다. <인천일보 29일자 8면 보도 [단독]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흥행할까>

대기업이 경쟁할 일반사업권 5개 전체 면적은 20,842㎡이고 매장은 63개, 온라인 플랫폼인 '스마트면세점' 서비스 도입을 제인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권 2개는 전품목 사업권으로 제1·2여객터미널을 합쳐 3,280㎡ 면적으로 14개 매장이 배치됐다.

우선 일반사업권 5개는 제1·2터미널과 탑승동 등 3개 터미널의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통합한 2개, 패션·잡화는 3개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운영하는 1터미널 패션·잡화(계약종료 2030년)는 제외다.

특히 임대기간이 10년(5+5년)으로 늘어난 입찰이라는 점에서 유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임대기간 중 시설에 투자하는 매장 인테리어를 1회로 축소한 것은 사업자들한테 투자비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임대료는 인천공항 개항 이후 ‘고정 최소보장액’ 유지 기조에서 ‘여객당 임대료’로 변경됐다. 사업자들이 여객 수에 단가를 산정하는 여객단가와 영업요율을 감안해 임대료를 책정(계산)해 제시하는 방식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 7개 사업권에 대한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에 통보한다. 관세청을 이를 특허심사에 50% 반영해 최종 사업자를 정한다. 영업 개시일은 내년 7월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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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흥행할까 대기업 5개, 중소·중견 2개 결정된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에 대한 국제입찰 발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연속 유찰 사태를 빚은데 이어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 2년 넘게 지연된 입찰이다.2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공항공사는 제1여객터미널과 탑승동의 7개, 제2여객터미널 3개 면세사업권 등 기존의 대기업 10개 품목을 5개 사업권으로 통합해 입찰을 실시한다. 임대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입찰이라 흥행에 관심이 쏠린다.인천공항공사가 대기업 5개, 중소·중견기업 2개로 사업권 수를 줄었지만 매출 효율성을 사업권역 통합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