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48만7640원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27%(12만4540원) 인상한 월 248만7640원으로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201만580원보다 47만7060원 높다.

내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5%인 반면 해상근로자는 5.27% 인상률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육상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지만,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 노사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선원복지실무위원회를 개최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해수부는 내년 예상 소비자 물가와 경제성장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선원 최저임금보다 5.27%를 인상하는 정부안을 마련해 확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 경기의 불확실성, 어업생산량 축소 등 외부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