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계약금 200→2000만원
발행규모 감소…세입 41억 줄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내년 1월부터 공공계약 체결할 때나 차량 등록·이전 과정에서 의무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 기준이 일부 완화된다. 채권 발행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 인천시 지역개발기금 세입은 41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내놓은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에 따라 인천시민들의 채권 의무매입 면제 범위가 넓어진다.

우선 시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체결 시 2% 비율만큼 매입해야 하는 개발채권 계약금 기준이 현행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매년 공공계약 등을 맺는 지역 업체 2만5000곳이 수혜 대상이 되리란 전망이다. 이는 전체 계약 매출채권 건수의 70%에 달한다.

또 시는 차량 신규 등록할 때 적용되는 채권 의무매입 면제 기간을 내년에도 연장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구매할 때 적용되는 채권매입 면제 규정도 오는 2024년까지 2년 늘어나면서, 배기량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다만 중고거래 등으로 차량을 이전 등록할 때에는 배기량에 따라 취득세 과표 기준 1.5%∼5% 비율로 채권을 계속 매입해야만 한다.

추가로 의무매입 대상인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도 2.5%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전까지 낮은 이자율로 인해 의무매입한 채권을 즉시 매도할 때 시민들이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왔다는 것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즉시 채권 매도시 적용되는 할인율 16%는 약 6%p 감소하게 되고, 시민들이 매년 평균 부담해온 손실액 95억원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발행으로 조성되는 시 지역개발기금은 41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통해 지역개발기금 수입액으로 1857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내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이번 개선방안에 따른 세입 감소액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상길 시 재정관리담당관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천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