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급 촉진·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

공동체 중심, 실험·대안 모색
시범지구 조성 최대한 장려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안전·친환경 삶의 질 증진 기여
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인천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인천 전체 에너지 정보를 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6일 열리는 제28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상정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을 내뿜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들이 에너지전환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다거나 공동체 단위로 에너지전환을 실험하며 대안을 찾는 사업 등이 꼽힌다.

대표발의자인 김대중(국힘·미추홀2)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마을공동체 중심의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등으로 자립도를 높여가는 이른바 '에너지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을 위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시범지구 사업도 가능해지는데, 앞으로 공공주도 도시재생 사업 등을 진행할 때도 시범지구 조성을 최대한 장려해야 한다.

또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내놓으면서,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 등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정착에도 힘써야만 한다.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해상풍력 입지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만들어진 '민관협의회'의 법적 근거도 처음 담겼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집적화 단지 관련한 협의회를 별도로 꾸릴 수 있다는 규정도 함께 포함됐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