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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에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9일 정부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철강·석유화학 제품 출하 차질은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바로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은 이날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천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이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155곳)·석유화학(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바 있다.

/정유진 기자 coffee17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