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 1월13일까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동절기 폭설, 혹한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주거·의료·여가·재가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등 인천시 내 노인복지시설 798곳이 대상이다.
시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한 것을 바탕으로 지역 내 시설 15% 이상을 선정해 각 군·구에서 현장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폭설 및 혹한기 등 동절기 자연재해 대비상태를 시작으로 소방·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급식위생 안전관리, 감염병 관리대책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시설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자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다음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조치 내용을 재확인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복지시설은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만큼 오는 겨울철 자연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에 빈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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