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전 사망은 방문 신청
▲ 조상 땅 찾기 서비스./사진출처=인천시
▲ 조상 땅 찾기 서비스./사진출처=인천시

그동안 방문 신청만 가능했던 인천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21일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소유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한 조상 명의의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찾을 수 있다. 사망인(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 일자가 표기돼 있어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 간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고인이 가진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할 때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수료는 무료이다.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사망자의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의 토지를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시청 또는 군·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토지정보과(032-440-4599) 및 10개 군·구 토지정보과 또는 민원지적과 조상 땅 찾기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가 많아지는 데다, 행정기관 직접 방문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개선해 온라인 서비스를 병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대환 시 토지정보과장은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6955명에게 2만524필지 약 1500만㎡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조혁신 기자 mrpe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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