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19개 공동주택 단지의 618개 동이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았고, 피해액 추산 규모는 475억원에 이릅니다. 주택관리사업을 하는 A씨가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2000만원 이상씩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김종배(국·미추홀구4) 인천시의원은 7일 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으로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시는 서울 등 다른 지자체와 달리 소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우리 시가 나서 (전세금 피해 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시장 하락세로 본격화된 ‘깡통전세’ 관련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최근 대규모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진 미추홀구는 주택 평균 전세가율이 매매가액의 92.2%에 달할 정도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김 의원에 따르면 인근 중구(93.8%)나 동구(93.5%)도 마찬가지로 깡통전세 우려가 큰 만큼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 사고율은 전국 평균 2.9%인데 반해 인천은 6.9%로 단연 전국 1위를 차지한다”며 “모든 공인중개사가 전세임대차 계약 체결 시 특약으로 대출과 근저당설정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전세금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촌 지역 등의 전세가율을 시와 군·구 누리집에 신속히 게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