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업자가 구속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연수구 소재 인테리어 업체 대표 유모(51)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 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원을 주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 업자 23명과 공모해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도급 업자가 고용한 노동자들을 자신이 직접 고용한 것처럼 꾸미거나 임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정부로부터 112명분 대지급금 4억89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대지급금 부정 수급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