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4년 착공 행정절차 주력
▲ 인천 신청사 건립 조감도./사진제공=인천시
▲ 인천 신청사 건립 조감도./사진제공=인천시

민선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추진하는 '시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청사 건립 규모와 총사업비 등을 다시 행안부와 협의하는 조건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27일 남동구 구월동 신청사 건립 등 재정 사업 3건이 행안부 중투심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신청사 건립은 시청 운동장 북측 테니스장과 어린이집이 있는 6만8696㎡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7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액 시비로만 284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선6기 유 시장이 추진했던 해당 사업은 지난 2018년 재원 조달 계획 보완 등을 이유로 중투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으며 중단됐다. 하지만 4년 만에 청사 규모와 총사업비 등을 추후 다시 협의하는 조건으로 통과됐다.

쟁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청사 기준면적이다. 인구수 300만명 이상 광역시일 경우 청사 기준은 6만8333㎡이 적용되나, 아래 단계인 200만명에서 300만명까지 인구수에 해당하면 5만2784㎡ 면적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인천 주민등록 인구수는 296만2388명이나 지속해서 느는 추세를 보이면서, 위원회는 이르면 2024년 실시설계용역 등을 마친 시점 인구수를 기준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일단 시는 후속 행정절차에 주력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는 데 이어, 내년 3월엔 국제설계 공모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행안부와 2차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4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1985년 청사가 지어진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와 행정구역 확대 등으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며 “이후 행안부 재협의를 통해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