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 긴밀 협력”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정부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합하는 법안 제정을 의결했다.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이 통합법률안의 목적이다.

그간 균특법과 지방분권법으로는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가 개별적으로 추진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한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하고 해마다 시행계획(1년 단위)의 이행상황을 평가하는 게 골자다.

균특법, 지방분권법에 담겨 있던 기존 균형발전·지방분권 시책은 물론,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하는 지역이다.

또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도록 한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특별법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운용되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특별법에는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가되고,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행이 이뤄지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거주 지역이 어디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올해 내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통합을 논의한 이후, 부처간 협의와 입법예고,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