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희 자치행정부 기자.
▲ 김은희 자치행정부 기자.

“15.7%” 인천 1인가구 가운데 '주택이외의 거처'에 사는 이들 비율이다. 주택이외의 거처는 오피스텔이나 학교·회사 기숙사 외에도 숙박업소·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도 두루 포함된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흔히 떠올리는 일반적인 집에서 살지 않는 인천시민 수가 2020년 기준 5만1000명에 달하는 셈이다. 여기서도 청년 1인가구의 경우 무려 30.3% 비율이다. 인천 1인가구의 이같은 주거 형태는 10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지난 2010년엔 1만4000가구로 7.6%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오피스텔 대중화의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인천 내에서도 신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연수구에서의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중구에선 청년층 1인가구 3664가구인 41.3%가, 연수구에선 5346가구로 43.8% 등의 수치를 기록했다. 다만 원도심으로 분류되는 부평구에서도 청년층 1인가구의 주택이외의 거처 비중이 29.1%(3235가구)라는 점이 마음에 걸릴 뿐이다.

맹점은 여기에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 단위로 전국에 사는 시민들을 전수조사하는 국가 기본 통계다. 통계청이 행정동 단위까지 표본 가구를 선정해 작성하는 만큼 각종 정부·지자체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곤 한다. 하지만 이같은 기본 통계 항목 자체가 '주택 이외'라는 기준에 묶여있으면서 보다 주거 형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 어렵게 돼 있다. 주택만 해도 옥상·지상·지하를 구분하는 조사가 추가로 이뤄졌으나 주택이 아닌 경우는 세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지난해 4월 부평구 모텔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인근 모텔을 전전하던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 B씨가 지인에게 47회에 걸쳐 빌린 1153만원을 갚지 않아 구속된 사이, 생후 2개월 영아를 탁자에 던졌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올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은희 자치행정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