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 해 평균 항소심
민사 3003건·형사 5338건

고법 있다면 최소 1844건 처리
대구 2020년 1812건보다 많아
시 “정책마련·적극 홍보할 것”
인천광역시.

인천고등법원 미설치를 두고 인천시민 응답자 79.1%가 “지역 정치권의 관심 부족”을 주원인으로 지목했다. 인구가 늘어나며 인천만의 사법서비스 분화 수요는 이어지고 있음에도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은 2년 넘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24일 인천시가 내놓은 '인천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대면한 인천시민 262명 가운데 지역 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한 이들 비율은 87.8%다.

응답자 90.8%는 사법서비스 이용에 있어 “원거리 이동의 불편함이 있다”고 인지했다.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에선 항소심을 위해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만 한다. 다만 2019년부터 민사사건을 관할하는 원외재판부가 인천지법 내에 들어서며 일부 소송을 소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 해 평균 인천 항소심 민사본안 사건 수는 3003건, 형사공판 항소심 사건 수도 5338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인천고법 설치 시 다룰 것으로 추산되는 항소심 건수는 최소 매년 1844건가량이다. 1심 등에서 합의한 이후 항소한 사례를 토대로 5년 평균값을 산출한 추정치인데, 대구고법이 지난 2020년에 맡은 항소심 1812건보다 되려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인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수도권 과밀화로 서울고법의 '과포화' 현상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인천고법 설치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서울고법에서 맡은 본안소송 항소심 건수는 2만659건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판사 1인당 사건 수도 98.85건이다. 서울고법 관할 지역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도 109.1건으로 가장 높았는데, 다음으로 많은 부산고등법원 수치인 45.7건의 두 배가 넘는다.

시민들은 설문조사에서 인천고법 미설치 원인을 “홍보 부족”과 “정치권의 관심 부족” 등으로 꼽았다. 앞서 2020년 6월 김교흥(민·서구갑)·신동근(민·서구을) 의원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한 차례 상정돼 논의된 이후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면조사에서 지역 변호사 32명 가운데 87.5%도 “정치권”을 최대 미설치 이유로 지목하기도 했다.

김재범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법 유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부기관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