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가 2023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대상 샐러리캡(3명, 400만 달러) 제도를 도입한다.

KBO는 18일 2022년 제9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선수 제도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외국인 선수(최대 3명)와 계약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400만 달러로 묶인다.

단, 이 중 연봉과 계약금, 이적료 외에 특약을 옵션 실지급액 기준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구단이 기존 외국인선수와 재계약을 할 경우(보류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 포함) 해당 선수의 재계약 연차에 따라 이 한도를 10만달러씩 증액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규 외국인선수와 계약할 시 지출할 수 있는 금액 상한 100만 달러도 기존대로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역시 특약은 옵션 실지급액으로 포함된다.

위반시 처벌 규정도 만들었다.

샐러리캡을 초과하는 구단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 2회 연속하여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아울러 해당 구단의 다음 연도 2라운드 지명권은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한다.

3회 이상 연속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단은 초과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금으로 납부해야하고 다음 연도 2라운드 지명권은 자동으로 9단계 하락한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