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17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23년 3월8일)를 앞두고 ‘조합선거 지킴이’를 출범했다.

‘조합선거 지킴이’는 지역이나 조합 실정을 잘 알고 정보 접근성이 우수한 조합원으로 위촉‧운영하며 조합장 선거의 불법 선거운동 및 금품수수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고‧제보요원 역할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혈연‧지연‧학연 등에 따른 두터운 친분 형성으로 신고‧제보가 저조하고, ‘돈 선거’ 관행화 및 금품수수를 환원 사업 연장으로 인식하는 등 범죄 의식이 희박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이러한 인식을 극복하고 조합원 스스로가 신고‧제보요원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자정 노력을 권장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구선관위는 ‘조합선거 지킴이’ 출범을 계기로 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주력하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지역 토착형 불법 행위나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엄정 단속‧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사진제공=서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