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안, 시의회 제출
인천시가 체육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정무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체육진흥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을 시장과 인천시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한 수를 정하고,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했다.
협의회 위원장은 문화복지정무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사유를 추가하는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인천시체육회와 인천시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체육회 관리·감독 등에 관한 조문을 신설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시가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했던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 ▲상근직원 인건비 ▲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시설 임차료 ▲그 밖에 시장이 체육회등이 수행하는 사무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5일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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