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기 폐업 업자 29만여명
면적 500㎡·높이 12m미만 등
특정대상 철거안·안전책 제출

12층 중 1개층 철거 등 예외시
위험평가 강제 못해 사고 우려
“공사 시작 전 신고라도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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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관고동 병원 건물 화재사고 자료 사진./자료출처=연합뉴스

경기지역에서 매년 20만명 이상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사업장 철거현장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다. 안전위험요인 평가 등 법적으로 안전을 강제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지역에서 페업한 자영업자는 29만7828명이다. 2020년에는 24만4933명이었다. 이 중 30% 이상은 사업부진이 이유이기에 대부분 사업장을 철거했다.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르면 건축물을 해체하려면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군에 내는 등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하게 돼 있다. 계획서에는 공사개요부터 화재 방지대책 등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다.

계획서 제출 대상은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인 건축물',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등이다. 일례로 12층 건물 중 1개 층 내부만 철거하는 소규모 작업장은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이천 학산빌딩 화재사고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학산빌딩 3층에서는 스크린골프장 철거가 진행됐는데, 현장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위험요인을 전혀 파악하지 않았고, 전기조차 차단하지 않았다. 결국 날씨가 덥다는 이유로 냉방기기를 가동하다가 '스파크'가 튀면서 불이 났다.

소규모 철거공사가 빈번하다는 점을 보면 이천 학산빌딩 화재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수 있는 셈이다.

경찰도 법 개정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책'을 통보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을 도외시한 공사 관행 등을 고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사 시작 전 신고라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