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대표의원 직무 정지
이르면 내주 중 신청서 제출
법원 결정 따라 정치적 타격

기각땐 당원 정지 가능성 등
도당위원장, 일부 징계 거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곽미숙 대표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14일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곽미숙(고양6) 의원의 대표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법률 검토 중이다. 서류 제출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달 대표 사퇴 촉구를 위해 조직한 '정상화 추진단'의 체제 전환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재·3선 의원 15명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 테이블을 제안했다. 곽 대표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협의가 결렬되자 법적 대응 수순을 밟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번 주말 곽 대표가 주관하는 도의회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을 작정이다. 대표 자격을 잃은 의원이 당 행사를 주관할 수 없다는 뜻에서다.

국민의힘 중앙당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됐고,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당헌 개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이뤄지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국민의힘도 의장 패배로 촉발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중앙당 닮은꼴'이 돼가는 모양새다.

의장 선출이 이뤄진 제11대 도의회 첫 회기일부터 발생한 분란은 법원 심리 일정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 법원 결정에 의해 어느 한쪽은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유의동(평택을) 도당위원장이 비대위 존재를 부정한 데다 도당 내부에서 일부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거론된 만큼,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시 도당은 비대위의 법적 조치를 해당 행위로 간주해 당원 자격 정지 등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허원(이천2) 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당의 화합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주 대토론회를 열었으나 대표단이 참석하지 않는 등 비대위와 소통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누군가는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당내 분란을 끝내야 한다는 판단으로 곽 대표 직무정지를 위한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