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홍보 이미지./사진제공=금융위원회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 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