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최초로 부시장을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던 구리시의 계획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음에 따라 부시장 공백 사태는 해를 넘겨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지난 22일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대해 행안부 ‘불가’ 통보를 받은 이후 25일 백경현 구리시장의 재가를 받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4항의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보임 대상인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임기제 공무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2013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일반직과 계약직의 구분이 없어진 점에 근거를 둔 것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최근 법제처에 구두로 문의한 결과 최종 통보까지 3~4개월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법제처가 채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린다 해도 부시장 채용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설사 불가 통보가 내려져 결국 경기도가 임명을 한다 해도 정기인사철인 내년 1월에 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어떤 유권해석이 내려지느냐에 관계없이 구리시 부시장의 임명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구리=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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