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명 관행 거부·공개경쟁 채용 방침…행안부 '불가' 통보
시 '지방자치법상 시장이 임명' 내세워…유권해석 재의뢰 예고
▲ 행정안전부가 구리시의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공모 방침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림에 따라 계획 추진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사진제공=구리시청
▲ 행정안전부가 구리시의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공모 방침에 대해 “불가” 통보를 내림에 따라 계획 추진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사진제공=구리시청

행정안전부가 구리시의 개방형 임기제 부시장 공모 방침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4일 구리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개방형 공무원은 채용은 전문분야로 임기제에 한한다”며 “구리시 부시장의 업무는 전문분야가 아닌 포괄업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방형 임용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최초로 부시장을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려던 구리시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구리시는 경기도에서 관행적으로 임명해온 일반직 공무원 부시장 인사를 거부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우수한 개방직 부시장을 뽑겠다며 지난달 22일 행안부에 지방자치법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4항을 근거로 들었다.

경기도의 부단체장 인사를 시·군이 거부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지난 2006년 군포시가 부시장을 내부에서 승진 임명했다가 6개월 만에 철회한 바 있다.

행안부의 이번 '개방형 부시장 공개 채용 불가' 통보는 자칫 부시장 인사가 전문성보다는 코드 인사, 보은 인사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는 부작용 논란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리시는 지방자치법상 부시장은 시장이 임명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한 번 더 개방형 채용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리=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