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 합동단속반이 별내휴게소에서 판스프링 불법 설치 화물차를 단속 하고 있다./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가 남별내 톨게이트 및 별내휴게소에서 판스프링 불법 설치 화물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서울북부고속도로㈜와 함께한 합동단속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판스프링 낙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판스프링을 불법 설치한 화물차 ▲후부반사지·후부안전판 정비불량 ▲등화장치 임의 개조 및 정비불량 차량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합동점검으로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는 위반사항에 따라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자동차 문화를 만들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