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8월24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 긴급 지원’ 신청을 받는다./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유가 급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민생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 긴급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여파와 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농업 경영비가 가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 요령’에 따른 공급 대상자 중 지역 농협으로부터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자로,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간 구매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공급가와 보조금 기준 단가(ℓ당 1220원) 차액의 50%를 지원하며 최소 ℓ당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각 지역 농협에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기한 내 신청한 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별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은 각 지역 농협 또는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용석만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세유 구매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100만 ℓ를 지원할 수 있는 2억원을 추가 경정 예산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