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경기 등 월평균 수급액 상위권···전북·전남·충남·대구·제주 하위권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광역단체별 큰 차이를 보이며 노후보장마저도 지역별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이 75만72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59만2100원)·인천(57만2700원)과는 각각 16만원, 18만원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울산으로 월평균 75만 7천200원을 수령했다. 이어서 ▲세종 61만 800원 ▲서울 60만 4천700원 ▲경기 59만 2천100원 ▲경남 58만 3천700원 순이었다. ▲인천 57만 2천700원 ▲대전 56만 2천800원 ▲부산 55만 9천300원 ▲경북 55만 6천700원 ▲광주 54만 3천800원 ▲강원 54만 1천300원 ▲충북 53만 7천900원 등으로 나타났다.

 

<2022년 2월 기준 광역자치단체별 월평균 노령연금 수급액>

광역자치단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

광역자치단체

노령연금

월평균 수급액

울산

757,162

광주

543,775

세종

610,822

강원

541,337

서울

604,722

충북

537,869

경기

592,123

제주

535,533

경남

583,701

대구

529,652

인천

572,653

충남

525,742

대전

562,794

전남

519,373

부산

559,273

전북

503,248

경북

556,688

 

 

*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제외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된 가운데, 노후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산업이 부족해 발생하는 소득 격차가 노후보장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소외지역에서 발생하는 노후보장 격차의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