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전협상 진행 결정 뜸들여
구, 구역지정 제안 매듭 못지어
토지주 등 주민 갈등 부채질 지적
▲ 오류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사진./인천일보DB

같은 땅 두 사업자가 공들이는 서구 오류, 금곡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인천시와 서구의 어정쩡한 입장이 토지주 등 주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인천시는 의무적으로 밟아야 하는 한쪽 사업자와의 사전협상 진행 여부에 뜸 들이고, 서구는 눈치를 보며 또 다른 사업자의 구역지정 제안에 대해 확답하지 않고 있다.

오류2구역추진위원회는 주민설명회와 시와 사전협상을 거쳐 지난달 30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오류동 74의 1일대 21만4868㎡) 제안서를 구에 냈다.

▲ 검단1-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사진.
▲ 검단1-2구역 도시개발사업구역 사진./인천일보DB

검단1-2구역 사업자 D사는 4월 14일 서구에 제출했던 구역지정(금곡동 158의 27일대 20만7813㎡) 신청을 지난달 12일 자진 취하했다.

구역지정 신청 접수 전 의무인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시와의 사전협상 절차를 밟지 않아 행정청의 '반려'처분을 우려해서다.

반려는 취하와 달리 구역지정 제안 때 필수 전제인 주민(토지주) 동의(토지 총면적의 2분의 1, 토지주의 3분의 2)의 효력을 잃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시는 정비계획이 필요한 검단천 대부분을 구역에 포함하지 않은 데다 유력 정치인 소유의 땅을 뜬금없이 편입한 D사의 개발계획안에 대해 사전협상을 할지 말지 결정을 못 하고 있다.

구는 시의 사전협상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이미 제출된 오류2구역 추진위의 구역지정 제안에 대해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토지주와 주민들은 두 사업자가 제시하는 땅값을 저울질하며 사업자 사이를 오가고 있다. 토지주 갈등이 번지는 이유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이곳 구역의 개발계획 선정의 초점은 검단천 정비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때는 특혜의혹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업구역은 검단천의 상습침수 대책 차원에서 구의 요청에 따라 2019년 11월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지화 예정용지로 반영됐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