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렉스청라, 원창동 땅 매입
터파기 과정 건설폐토사 발견
7억 넘는 처리비용 대금 청구
토지 원주인·원인자 책임 회피
인천시 서구 원창동 392-21일대 매립 폐골재 줄파기 공사.

'대기업 간 다툼에 중소기업 등 터진다.'

인천시 서구 원창동 392-21일대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2019년 12월 오토렉스청라㈜는 2019년 12월 대기업 H사 소유의 5필지 1만4660㎡를 210억 원을 주고 샀다. 중고자동차 매매센터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이듬해 3월 터파기 과정에서 건설폐토사가 발견됐다. 오토렉스청라는 땅을 판 H사에 책임을 물었다. 매매계약서 폐기물 등 발견돼 비용이 들 때 H사가 책임지기로 했던 터였다.

H사는 폐기물 발생 원인을 따졌다. H사가 팔아넘긴 땅은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 간 2공구 구간이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에 본사를 둔 대형 건설사 P사가 북항 해저터널 종점부 개착 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골재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땅속에 묻어왔던 것이었다.

P사는 지난해 7월 공문을 통해 '폐골재 처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및 증빙자료를 확보토록 하고, 오토렉스청라의 센터 신축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H사에 전했다. P사가 폐기물 발생 원인자인 사실을 인정한 셈이었다.

오토렉스청라는 H와 P사의 말만 믿고 터파기하면서 나온 건설폐토사를 서구에 폐기물 발생 신고한 뒤 정상 처리했다. 공사업체 D사를 시켜 폐기물 1만4365㎥를 치웠다. 처리비 7억4308만5750원(부가세 별도)이 나왔다. 처리비는 당연히 H와 P사가 갚을 것이라고 믿고 외상이었다.

D사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지 못하자 오토렉스청라에 대금을 청구했다. 오토렉스청라는 H와 P사에 폐기물처리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무려 2021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8차례나 공문을 통해 호소했다. '폐기물관리법'상 땅 주인과 폐기물 발생원인자는 똑같은 책임을 양벌규정 때문이었다.

H와 P사는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H사는 처리비용 책임은 P사에 있다고 떠밀고, P사는 그 책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핑계를 대고 있다.

오토렉스청라 관계자는 “대기업 H와 P사는 공정과 상식을 외면하고 있다”며 “애꿎은 중소기업만 말라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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