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구역지정 절차 따로따로
서구 “관련법 검토해 처리 예정”
오류2구역 전경

같은 땅에 두 사업자가 추진 중인 인천 서구 오류·금곡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의 한쪽 사업자 오류2구역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지난달 말 구역지정 제안서를 서구에 냈다.

추진위는 ‛검단 1-2구역' 등 또 다른 민간사업자의 구역지정 신청서를 받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검단 1-2구역 사업자는 주민(토지주) 추가 동의서와 함께 시의 사전협상을 통한 구역지정 절차를 재차 밟을 모양새다.

서구는 검단1-2구역 등 다른 사업자의 구역지정 제안서 접수에 대해 “관련법에 적합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으로 사업자 간 또는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추진위는 지난달 30일 오류동 75일대(21만4868㎡)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안을 서구에 냈다. 토지 전체면적의 2분의 1, 토지주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셈이다.

추진위는 그러면서 검단 1-2구역 민간개발 사업자을 겨냥해 다른 사업자의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안을 접수하지 말 것을 서구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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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1-2구역 사업자 D사는 4월14일 서구에 제출한 구역지정(20만7813㎡) 신청을 지난달 12일 자진 취하했다.

D사는 구역지정 신청 접수 전 밟아야만 하는 주민설명회와 시의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사전협상 등을 생략했던 터라 행정기관의 반려 전 취하를 택했다. 취하는 반려와 달리 구역지정 신청 때 들어간 주민(토지주) 동의서의 효력을 유지해 사전협상과 개발계획변경 등 행정협의를 통해 사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서구는 “같은 지역에 민간도시개발사업 제안이 구에 접수될 경우 관련법에 적합하게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추진위의 D사 등 다른 사업자 제안서 접수 불허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셈이어서 사업자 간 갈등의 소지를 불씨를 남겼다. 이 구역은 토지주인 유력 정치인이나 지역 인사들 간 미는 사업자가 갈려 이전투구 양상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정환 기자 hi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