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재직 당시 국장 부당 파견 등
행안부장관에 철저한 감독 권고
안 “국장급 요청에 정당하게 처리”
▲ 안승남(민주당·구리2) 경기도의원은 19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항상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시민들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br /> /사진제공=경기도의회
▲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인천일보DB

국가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를 직권 남용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 후보는 정당한 권한행사였다고 항변하고 있다.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안 후보는 구리시장 재직 당시 A 국장에 대한 부당한 파견과 기간 연장, 대면 업무보고 강요 등 괴롭힘, 일방적인 공로연수 발령 등 4개 사안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구리시 부당 파견 등에 대한 조사를 해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처를 취하고, 지방공무원의 파견과 공로연수 등이 남용돼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A 국장이 지난 2019년 1월 진정서를 접수한 지 3년이 넘은 지난 12일 결론을 냈다.

안 후보는 “B 공사의 신임사장 임면과 시설현대화 사업 등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해 B 공사에서 국장급 공무원 파견을 요청해 옴에 따라 A 국장을 파견한 것”이라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절차”라고 해명했다.

이어 파견 연장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직이 계속 공석이었고 시설 현대화사업도 진행 중이었으므로 A 국장의 파견을 연장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 준비교육 발령에 대해서는 “A 국장에 대한 퇴직 준비교육 인사발령도 시의 다른 5급 이상 공무원과 동일하게 진행된 것이다. 동의 여부는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구리=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