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사과는 재취업을 하고도 실직상태인 것처럼 속여 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와 관련, 13일 경인지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지급현황 자료를 넘겨받는 한편 노동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람 300여명중 40여명이 실업급여를 불법 수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을 사기와 고용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실업급여 허위 수령자들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뒤 곧바로 다른 직장을 구하고도 전에 다니던 회사의 협조를 받아 노동청에 「실직상태」임을 입증하는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50만~3백만원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권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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