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 전경./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지난 1월부터 연말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으로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다.

감면율은 기본 연 인하율에 임대로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한다.

또 인하 기간이 길수록 최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임대인은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등)을 시청 세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재산세팀(031-8036-7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송경식 기자 kssong020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