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된 고양시 탄현근린공원의 토지를 보상한다.
고양시는 장기미집행공원인 탄현근린공원 2단계 사업부지 5만9457㎡에 대한 토지보상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일산서구에 위치한 탄현근린공원은 1974년 5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1992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후 2016년 5월 일부 구역(3만1138㎡, 전체면적 7.56%)에 대해 1단계사업을 완료했다.
이어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는등 공원 조성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 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됐다. 이에 시는 2단계 부지의 올해 보상을 목표로 지방채 발행 계획(탄현근린공원 150억, 토당근린공원 250억)을 수립하고 올 1월 시의회 승인를 받았다.
또 지난 3월 제261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출예산을 편성, 토지보상에 착수했다.
시 녹지과 관계자는 “앞으로 탄현근린공원 2단계 토지 보상과 함께 올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 시민에게 조속히 공원을 개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보상계획은 고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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