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교사노동조합이 인천시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통해 첫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지난 8일 오후 인천시교육청에서 ‘인천시교육청-인천교사노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21년 5월 13일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한 후, 같은 해 8월 19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 2022년 4월 6일까지 실무교섭 12차례, 교섭소위원회 3회 개최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확대,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초등학교 돌봄 관련 업무 및 방역 인력 채용 업무를 교사의 업무에서 배제 등의 교원 업무 부담 경감과 전문성 신장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특수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등의 업무경감과 전문성 보장의 내용도 확대돼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인천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김혜지 위원장은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준 인천시교육청과 향후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밀접하게 소통하며 더욱 발전적인 인천 교육을 위한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사노조는 2020년 3월 21일에 창립된 교원노조 단체로 지방 교육 자치 시대에 분권형 교원 노조를 표방하며, 인천 교육 현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추구한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