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군수, 조성 논란 관련해
“사원 설치 등 성지화 사실무근
여론 엄중하게 보고 예의주시”
연천군청사/사진 제공=연천군
▲ 연천군청사/사진 제공=연천군

연천군은 최근 지역에 이슬람 종교단체가 야영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여론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사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광철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이슬람 관련 단체가 야영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을 두고 이슬람 세력을 유입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현재 야영장 부지는 공터로 방치된 상태로, 야영장 조성을 허가한 것으로만 성지화될 것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며 군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슬람 관련 단체 측은 야영장을 별도 법인에 임대 운영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왔다”며 “만약 야영장 목적으로 부지조성을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로 이용·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의법 조치 및 고발하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군수는 일각에서 나오는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 거주지 루머(rumor)는 모두 추측이며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슬람 야영장 조성은 지난 2020년 10월 이슬람 종교단체가 신서면 도신리 일대 야영장 조성과 관련해 개발행위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이 단체는 도신리 일대 약 10만평 부지 중 7000평을 야영장 부지로 조성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지난해 3월 개발행위 절차를 마쳤다.

군은 앞으로 야영장의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과 관련해 담당 부서 협의 등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인허가 내용과 다르거나 위법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대구, 인천, 전북 등 전국 곳곳에서 이슬람 단체와 관련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연천군도 지역주민이 우려하는 부분을 깊이 공감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행정으로 군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용지는 공터로 남아 있어 이슬람 종교단체가 지난 3월 군에 허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