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요건 인구 50만 도시로 완화
일종의 싱크탱크로 정책분석 역할
윤화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안산시장). /사진제공=안산시
윤화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안산시장). /사진제공=안산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도 100만명 이상 대도시처럼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졌다. <인천일보 1월20일자 1면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움직임…기초정부 바쁘다 바빠'>

6일 경기도 내 지자체에 따르면 지방연구원 설립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연구원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내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시흥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진 셈이다.

지방연구원은 시·군의 정책을 발굴하거나 기존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완하는 일종의 싱크탱크다. 경기연구원의 '청년기본소득 등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 용인시정연구원의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행정구 개편 방향 제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전까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만 설립이 가능해 수원·고양·용인시만 지방연구원을 운영했다.

그동안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해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전날 비대면으로 제12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연구원법 개정안과 관련한 추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선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협의체 설립기준 확대 건의 ▲인구 50만 이상 시 보건소 조직 및 기능 강화 ▲중고자동차 허위·미끼 매물 관련 단속방안 검토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행 전 현지 조사 의뢰기관 범위 확대 등 9건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윤화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안산시장)은 “회원 단체장과 함께 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를 계속 건의해온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병선·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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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 설립기준 완화 움직임…기초정부 바쁘다 바빠 국회에서 지방연구원 설립을 위한 인구 기준이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완화하는 법안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경기도 내 50만 이상 시·군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이들 시·군은 이전에도 연구 수요에 대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설립 기준 완화가 흐지부지됐던 탓에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박완주(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 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지방연구원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