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분권법개정안 통과 시켜
6개 기능 관련 121개 사무 이양키로
민간비영리 지원법 개정안도 통과
공포 후 1년간 준비기간 거쳐 시행

수원시 “확보한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에 많은 혜택 돌아가도록 최선”
▲수원시청.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 /사진제공=수원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6개 사무의 처리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지방분권법 개정안 통과 등으로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게 돼 관련 분야에서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등 6개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구 100만 대도시'의 명칭을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특례시로 변경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법이 시행되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등 사무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돼 관련 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법이 공포된 후 1년 간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시행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현재 경기도가 수원시에 권한을 재위임해 수원시가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수원시에 권한이 이양되면 법령상 사무처리권자와 실제 사무처리자가 일원화돼 업무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시가 징수 비용에 대한 교부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자체 환경개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담긴 2개 기능(6개 단위 사무) 중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사무'(5개 단위 사무)는 지난 3월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협의사무'(1개 단위사무)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 대기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일상과 직결된 모든 분야에서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현실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TF'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확보한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