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교동 일대 8만615㎡ 대상
시, 최대 난관 해결…건립 추진 속도
▲ 고양시 신청사 조감도.

고양시 신청사 건립을 앞두고 최대 난관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기도 심의를 통과했다.

고양시는 신청사 예정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건이 지난 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고양시 신청사 건립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협의 절차 이행과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신청사 건립부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 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을 신청사 건립 규모에 맞게 변경이 가능해 졌다. 이번 심의를 통해 신청사 건립부지 8만615㎡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계획이다. 이어 후속절차인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과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 신청사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는 모두 완료된다.

고양시 신청사는 덕양구 주교동 206-1 일원에 대지면적 7만3000㎡, 연면적 7만3946㎡ 규모로 총 사업비 약 2950억원을 들여 내년 5월 착공해 2025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시 도시계획정책관 관계자는 “109만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녹색 건축물과 시민개방형 청사로서 손색이 없도록 고양시 상징인 랜드마크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현 청사는 38년 전 고양군 시절져 정밀안전 진단결과 D등급을 받았으며 업무 공간도 부족해 시청사 인근 10개 외부건물에 입주해 업무 비효율과 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