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5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쯤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딸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일 오전 8시쯤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집 안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내용의 A씨 유서가 발견됐다.

암 말기 환자인 A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B씨와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