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민관합동 점검반 회의...고충해결 '워킹그룹' 구축키로
옹진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보류...사업자, 지난달 행정심판 청구
▲ 인천덕적해상풍력 조감도. /자료제공=인천시
▲ 인천덕적해상풍력 조감도. /자료제공=인천시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워킹그룹' 등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인천 앞바다에선 발전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밟고 있는 사업자들과의 행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굴업풍력개발, 남동발전 등 인천 해상풍력 사업자 2곳이 참석하는 '민관합동 해상풍력 점검반 회의'를 열었다.

올 1월부터 산자부가 진행해온 해상풍력 사업 점검을 위한 마지막 권역 회의로, 인천·충남·전북 등 3개 지자체와 각 지역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은 8개 사업자들이 애로사항을 나눴다. 여기서 굴업풍력개발은 옹진군 굴업도 인근에 233.5MW급 해상풍력 사업을, 남동발전은 중구 용유·무의도와 옹진군 자월도 주변에서 320MW 규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자들은 해상풍력 사업 추진에 앞선 전력계통 접속선로 설치 문제를 비롯해 주민 수용성, 신속한 인·허가 등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이에 산자부는 해상풍력 사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권역별 워킹그룹'을 구축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우선 1차 관리대상인 전남 신안·여수, 울산, 전북 등 4개 지자체 권역별로 공공이 주도하는 갈등 관리 체계를 만드는 내용인데, 예로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선 산자부, 환경부, 해수부, 지자체와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갈등학회 등과 함께 해상풍력 홍보, 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컨설팅 등에 나서게 된다.

사실상 정부가 민간이 추진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 지원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인천 앞바다에선 해상풍력 발전 사업 행정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국케이에스파워홀딩스는 옹진군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의 부작위'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옹진군에 필수 절차인 풍황계측 관련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음에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보류되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됐기 때문이다.

군은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10여개 해상풍력 사업자에 대해 점·사용 허가를 보류한 상태다.

이전에 계측기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허가 등을 받은 한국남동발전이나 오스테드코리아, 씨앤아이레저사업 등은 여기서 제외됐는데, 씨제이(CJ) 그룹 계열사인 씨앤아이의 경우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계측기 시설물 철거 명령을 받았다.

또 오스테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철거 명령을 받은 상태다.

옹진군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들에 설명회 개최와 같이 수용성을 최대한 담보할 방안을 요구한 상태”라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자체가 독점적 권한인 만큼 해역·어장 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