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반가운 문서를 받았다.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한 민원인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을 못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민원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과태료까지 지출해야 하니 많이 억울했을 테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민원인 대부분은 이 기간을 넘어 민원을 제기하러 찾아온다.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 공무원은 원칙대로 과태료 처분을 알릴 수밖에 없다. 민원인이 기간 경과 후에 이의제기하면, 구청은 이를 접수해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고, 관할 법원은 구청에 결정내용을 통보한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정도 소요된다.

그 문서를 이제야 받은 것이다. 다행히도 이번 건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전액 감액 처리됐고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됐다.

일명 대포차(명의 이전이 안 된 중고자동차)로 피해를 보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과태료 처분 취소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대상 민원인들의 억울한 상황을 덜어주고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평구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이의신청 사례집'을 직접 만들었다.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의신청한 내용과 법원 판결회신 66건을 쉽게 요약 정리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평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부과대상자인 경우가 많다. 이에 부평구는 코로나19 시대 어려운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종합민원-자동차'에 구축했다.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이의신청 사례집'이 구민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전파돼 억울하고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

 

/이상규 부평구 교통행정과 교통체납징수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