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찾아가는 영상법정'
진술 녹화는 방어권 침해 우려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방법원(수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은 3일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인 신문을 위해 입원 중인 병원과 법정을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했다. 그동안 재판부가 증인이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 증인 신문을 진행한 사례는 있지만, 법정과 증인이 있는 장소를 실시간 영상으로 연결해 신문한 것은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숙희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B씨에 대한 영상 증인 신문을 했다.

A씨는 정신장애가 있는 B씨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심은 당시 B씨와 동석한 신뢰 관계자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피해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성폭력 피해 증거로 인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들이 해바라기 센터 등에서 진술한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23일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해당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피해자의 진술 녹화영상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수원고법이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찾은 것이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찾아가는 영상 법정' 방식이 전국 법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영상 법정 출석 장소는 병원뿐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증언이 진행됨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