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읍·면·동 쓰레기 줄이기 대책회의에 참석해 무단 투기 지역 ‘에코폴리스’ 야간 배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남양주시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제공=남양주시

법정 구속된 조광한(64·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장이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조 시장 석방을 위한 탄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조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 15일 징역 1년 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 21일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시장 측은 “현직 시장이 도주가 우려된다고 구속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고, 판결문에도 사실과 다른 오류가 많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조 시장에 대한 탄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남양주시 체육 관련 단체들이 조 시장의 보석을 요구한 데 이어 21일에는 남양주시의회 현직 의원 세 명과 전직 의원 두 명이 조 시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민들 민생에 도움이 되고 국가에서 중요하게 행해지고 있는 남양주시가 중심이 된 정책들이 민선 7기의 임기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광한 시장의 석방을 간절히 호소드린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철도망 구축 등 남양주시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시장의 구속으로 인해 시민들은 해당 정책들이 표류하지 않을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신소형 기자 ssh283@incheonilbo.com